산업재해 장해등급, 장해급여 기준
장해등급은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 장해등급은 총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, 등급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집니다. 각 등급은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결정되며, 상해나 질병의 유형과 부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다만 아래에 서술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더라고요. 제가 장해심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"노동능력의 N% 상실"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.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아래에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*이전 글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*
장해등급별 기준
장해등급은 한국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:
●1급: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. 예를 들어, 두 눈을 모두 실명한 경우, 양팔 또는 양다리의 완전한 절단, 신체의 완전 마비 등이 포함됩니다.
● 2급: 노동능력의 95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된 경우.
● 3급: 노동능력의 90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.
● 4급: 노동능력의 80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.
● 5급: 노동능력의 70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.
● 6급: 노동능력의 60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 손의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된 경우.
● 7급: 노동능력의 50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 다리의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된 경우.
● 8급: 노동능력의 40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 손의 세 손가락을 잃은 경우.
● 9급: 노동능력의 30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 손의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.
● 10급: 노동능력의 20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.
● 11급: 노동능력의 15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 손의 검지손가락을 잃은 경우.
● 12급: 노동능력의 10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 손의 중지손가락을 잃은 경우.
● 13급: 노동능력의 5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한 손의 약지손가락을 잃은 경우.
● 14급: 노동능력의 3% 이상을 상실한 경우. ex) 발가락을 잃은 경우.
장해등급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 진단서를 작성하고, 해당 진단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. 하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간단한 재해가 아닌 척추나 뇌 쪽 신경 손상으로 인해 기능저하가 온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위원회소속 의사들 7~8명이 있는 상황에 심층 면접(?)을 보게 됩니다. 여기서 저는 회사 측에서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약속받았고 그 내용을 면접 중에 위원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현재 제 몸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준다라는 의미가 되어 현재 오른 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9급-5를 받게 되었습니다.
즉, 위에서 언급한 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7급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개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(근무환경포함) 배려받는다거나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몸상태로는 도저히 소속된 부서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없다.라는 식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목표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
장해등급에 따른 보상, 장해급여
장해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:
장해연금
● 대상: 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근로자.
● 지급 방식: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.
● 지급 금액: 장해연금의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장해등급에 따라 다릅니다.
1급은 평균임금의 329%가 매월 지급되며, 7급은 평균임금의 138%가 지급됩니다.
● 기타 혜택: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, 일정 조건 하에 연금 일시불 전환이나 추가적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장해일시금
● 대상: 장해등급 8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근로자.
● 지급 방식: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.
● 지급 금액: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장해등급별 상한이 곱해져 결정됩니다.
8급은 평균임금의 500일분이 지급되며, 14급은 평균임금의 55일분이 지급됩니다.
장해급여 신청 절차
신청절차
● 장해진단서 발급: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,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● 장해급여 신청서 제출: 장해진단서를 포함하여 장해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.
● 심사 및 결정: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심사하고, 적절한 급여 형태(연금 또는 일시금)와 금액을 결정합니다.
● 급여 지급: 결정된 금액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이 지급됩니다.
장해급여 기타정보
산재보험 적용 및 장해등급 조정
● 산재보험 적용: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보험) 제도에 따라 지급됩니다.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장해등급 조정: 장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선될 경우, 장해등급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(척수 손상, 뇌신경질환의 경우에는 처음 발생 후 6~12개월 사이에 급진적인 회복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평생에 걸쳐 미세하게 차도가 생기기 때문에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.)
장해급여란?
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,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뿐만 아니라,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. 처음에 다치고 산재로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벌던 금액의 70%만큼만 들어옵니다. 이때 장해등급과 장해급여를 신청하면 그동안 조금씩 모자랐던 급여를 일정 수준 복구 시킬 수 있는 만큼 생각 이상 도움이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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